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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S INFO

중앙공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계약안내

계약 시 구비서류

롯데건설 분양 홈페이지의 「당첨자 서류심사 및 계약 안내문」에 실린 계약 시 구비서류입니다.

구분제출구비서류발급 기준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필수계약금 입금내역본인아파트 계약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금 등을 당첨자가 입금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내역증
본인 계약 시필수신분증본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본인 계약 시필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본인본인 발급분에 한함. 단, 본인 계약 시에 한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 계약 시필수인감도장본인인감증명서상의 날인과 일치하여야 함.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본인 계약 시필수자금조달계획서본인분양대금+발코니 확장공사비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작성(추가선택품목 별도계약 제외)
본인 계약 시필수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본인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부담 - 계약서 기재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본인 계약 시해당자추가 개별통지서류본인사업주체가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해당자무주택 소명서류-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해당자인감증명서본인당첨자 본인 발급분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해당자위임장대리인견본주택 내 비치(당첨자 인감도장 날인)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해당자신분증대리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해당자도장대리인서명 또는 날인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됩니다.

거주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합니다.

본인 외 제3자(배우자 포함)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현재 계약 일정과 조건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